[이의신청] 중개사법령 및 실무 A형 10번(B형 10번)2013.10.31 10:5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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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①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,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③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.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「상업등기규칙」에 따른 인감증명서의
③번 지문‘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.’도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없어 ③번도 정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. <근거>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하고, 「공인중개사법」 제8조 제1항은 ‘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다. 2. (1)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고용한 다음에 신고하는 사후신고의 (2)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을 고용인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업무개시 후에 (3) 따라서 ③번 지문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으로서, ③번 지문 역시 |